경찰, 강원도 원주 '성접대 별장' 현장조사

"성관계 동영상 시설물과 대조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시의 별장. © News1 이명근 기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시의 별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모씨(51)가 정부부처 차관급 고위공직자 A씨 등 유력인사를 불러 성접대한 장소로 알려진 별장을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문제의 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은 윤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일부 참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수 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시설과 별장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기 위해서다.

별장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 위치해 있고 4층과 3층 주택이 한 채씩, 2층 주택이 두 채, 식당과 오락공간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건물 한 채, 관리동으로 쓰이는 단층 주택 한 채 등 6개 건물이 들어서 있다.

대지 면적만 2000여평(6800㎡)이고 내부에는 수영장 2개와 정자 3개, 모형 풍차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윤씨를 2011년 11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50대 여성사업가 권모씨가 대표로 있는 C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4월16일 법원경매에서 11억6300만원에 낙찰 받은 뒤 최근까지 소유해 왔다.

그러나 30억원 가량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변제하지 못해 지난 1월28일자로 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권씨는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0년 8월19일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기도 했다.

윤씨는 같은 해 1월 법원경매에 나온 해당 별장과 토지에 대해 12억원의 유치권 신고를 접수하고 일정기간 별장을 점유해왔다.

당시 윤씨는 법원경매 담당자에게 "내가 공사대금을 못받아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별장을 점유하고 있다"며 "소유주는 C영농조합법인"이라고 밝혔다.

권씨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이 별장은 윤씨의 조카 등 3명이 공동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별장 관리인이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