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인 '몰카' 촬영한 30대男 덜미
사업동료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 부인·딸 64차례 촬영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1년 1월8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업동료 이모씨(40) 집에 들어가 부인 A씨(43)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개월간 64차례에 걸쳐 A씨와 딸 B양(19)이 샤워하는 장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이씨와 함께 하던 일을 그만두고 A씨의 식당에서 서빙일을 하며 A씨를 좋아하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A씨가 일정시간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3만원대 몰래카메라 2대를 구입한 뒤 화장실 이용 등을 핑계로 A씨 집을 자주 드나들며 안방과 화장실에 이를 설치했다.
조씨의 범행은 이씨가 이사를 하려다 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조씨의 고장난 PC를 가져와 하드디스크에서 해당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조씨가 촬영 동영상 중 특정부분만 별도로 사진으로 편집한 파일을 갖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손쉽게 저가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옥탑방, 반지하 등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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