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아버지 유혹, 음란 마귀 씌었다"…유산 빼돌린 새엄마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어린 시절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새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후 며느리를 두고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후반 남성 A 씨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와 동갑인 아들을 의붓형제로 맞았다.
처음에는 함께 게임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까이 지냈지만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의붓형제를 자신보다 더 챙긴다고 느끼며 서운함을 느꼈다.
성인이 되고 독립한 A 씨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아내와 함께 병원을 자주 찾았다. 새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식사와 간병을 도맡았고, A 씨의 아내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A 씨 부부는 혼자 남은 새어머니를 걱정해 자주 찾아갔다.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가까운 가족처럼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A 씨는 고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새어머니가 최근 유사 종교에 빠진 뒤 주변 사람들에게 A 씨의 아내가 고인인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심지어 A 씨에게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 같다"며 머리카락을 뽑아 DNA 검사를 해보라는 취지의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당시 정성껏 간병했던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고모는 새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A 씨는 녹취를 통해 실제로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재산 문제까지 겹쳤다. A 씨는 뒤늦게 아버지가 마련했던 별도의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됐으며 공교롭게도 부동산이 팔린 시기에 새어머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 의붓형제도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가족들에게 사용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새어머니와 A 씨 가족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실제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거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로 제3자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동산이나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본인이 처분한 재산이라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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