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췌장염' 알바생 결근하자 "몸 관리 못 하나, 급여 10% 차감" 통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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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간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못한다고 알리자 편의점 점주가 임금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점주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이른 아침 점주에게 "새벽에 몇 시간 동안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갔다"며 출근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급성 췌장염이 의심돼 수액을 맞고 초음파 검사에서 복부 이상 소견이 보여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권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와 함께 대학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이날 출근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자 점주는 "뭐죠? 당일 통보? 그만두신다는 거죠?"라고 물은 뒤 "죄송하지만 수습 기간 10% 차감은 해야 할 것 같다.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점주는 A 씨에게 "제가 면접 때 이런 식으로 결근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몸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근 몇 시간 전에 상의도 아니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렇게 결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 제가 메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 손해 본 건 책임지실 건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점주는 "8·9월 둘 다 10% 차감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임금 차감 의사를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아르바이트생의 갑작스러운 결근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진단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거짓말하면서 펑크 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점주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들은 "전 달 일한 거까지 차감한다니. 법이 무섭지 않은가", "아프다는 핑계로 쉽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알겠는데 저 문자 내용은 완전히 응급 상황인데 저런 반응을 한다고? 신고당해도 할 말 없다"라며 비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