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자문기구인 수사개혁위, 과도한 권한 가질 수 없어"
"경찰에 광범위 자료 요구 및 권고 점검 권한…법적 지위와 맞지 않아"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우리나라 경찰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소속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 광범위한 자료요구권과 권고 이행점검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의견을 내놓았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제595회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예규안'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 12건 중 의결되지 않고 재상정된 것은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안이 유일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출범한 수사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안에 따르면 개혁위는 경찰청에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개혁위의 권고를 경찰이 이행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경찰위는 이 같은 운영규칙이 "자문기구인 수사개혁위에 사실상 의결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법적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개혁위 자료 요청에 경찰청장이 적극 협조해야 하는 데다 수사·재판·감찰 자료 관련 요구 범위도 지나치게 넓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수사개혁위 내부에선 "독립된 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료 제출 요구권, 권고 이행 점검권 등이 있어야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가경찰위는 수사개혁위가 자체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유효기간이 없어 상설화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애초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27일 외부위원 중심 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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