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에 '소득무관' 월 20만원 선지급한다

10월29일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지급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성평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9 ⓒ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다음 달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다.

소득기준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신청 요건은 유지된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최근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등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