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2주 된 8000만원 새 차에 '오물 날벼락'…"상가 연락처 거절"

SBS '뉴스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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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출고된 지 불과 2주 된 8000만 원대 신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터진 오수관에서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을 뒤집어썼다.

1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위로 갑자기 오수가 쏟아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주차된 차량 천장 쪽에서 많은 이물질이 담긴 오수가 한꺼번에 떨어지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에도 이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피해자 A 씨는 "사전 예약을 거쳐 출고 받은 지 약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신차였다"며 출고가는 약 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차량 지붕과 보닛 등에는 음식물 찌꺼기로 추정되는 오물이 덕지덕지 달라붙었고, 창문 틈과 고무 패킹은 물론 트렁크 내부까지 오수가 스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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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 머리 위의 오수관이 터졌고, 차량 전체적인 부분에 한 번에 다 쏟아져 아무리 세차해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며 "자세히 보니까 몰딩 부분에 냄새가 배서 차 근처에만 가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토로했다.

당시 A 씨는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로부터 "오수관이 터졌으니 내려와 보라"는 연락을 받았고, A 씨 아내가 현장에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했다.

A 씨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사고가 난 배관이 아파트 상가에서 사용하는 배관이라며 상가 측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리사무소 측은 "상가 배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으로 나간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상가 배관을 관리하지 않는다. 상가 측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 A 씨는 "상가 소유주의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서 연락처를 줄 수 없다는 거절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결국 사고 발생 약 2주가 지나도록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A 씨의 피해 차량은 세차비 외에도 추가 부품 교체 비용 등 약 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이경민 변호사는 "임대인 연락처를 직접 제공받기 어렵다면 임차인을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연락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