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 매장 뒤 용변 본 남성…"노약자석 비켜?" 발길질한 젊은 여성[주간HIT영상]

편집자주 ...이번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을 선별했습니다. <뉴스1>이 준비한 핫이슈 영상 '즐감'하세요.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첫 번째는 한 남성이 영업 중인 매장 뒤편에서 용변을 본 뒤 제대로 뒤처리하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매장 한쪽에서 안절부절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매장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피며 용변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잠시 후 남성은 무언가를 해결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터벅터벅 현장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남성의 옷 밖으로 두루마리 휴지 일부가 길게 빠져나와 있었다는 점인데요. 휴지 세 칸가량이 바지 뒤쪽에 걸린 채 꼬리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매장이 영업 중인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장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하수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하수 냄새와는 다른 냄새였고 이후 남성이 매장 뒤편에서 용변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남성이 휴지가 달린 상태로 현장을 벗어난 뒤 그대로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두 번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을 끌어내리려는 노인과 맞서 발길질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16일 '2호선 노약자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여성 앞에 모자를 쓴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노인은 여성을 향해 삿대질하며 노약자석에서 일어나라는 듯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성이 이에 응하지 않고 저리 가라는 듯 손짓하자 노인은 여성의 옷깃을 붙잡고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듯 여러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여성은 자리에서 힘을 주며 버티다 끝내 노인을 향해 연이어 발길질하며 밀어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승객들이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거친 실랑이는 한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사건반장'

세 번째는 강원도의 한 차량 계량소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과 언쟁을 벌인 남성이 바닥에 넘어뜨려진 뒤 뒷수갑까지 채워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도에서 계량소를 운영하는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계량소에 덤프트럭 한 대가 들어왔고, 뒤따르던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함께 계량소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계량대 앞을 막은 채 덤프트럭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A 씨는 단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량대 옆으로 차량을 옮겨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량소 주변에 주차 공간 등이 충분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과 A 씨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A 씨는 이에 항의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CCTV에는 경찰관이 A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을 일으키려는 A 씨의 등을 밀어 다시 엎드리게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A 씨의 머리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뒷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한쪽 수갑이 잘못 채워져 팔이 뒤틀렸고, 이를 풀기까지 약 4분간 심한 통증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손목에 상처가 남았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A 씨가 욕설했고, 단속 대상인 덤프트럭 운전자의 면허증을 경찰관의 손에서 낚아채는 행동을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A 씨를 넘어뜨린 것은 물리력 행사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보자가 몸을 일으키려 했기 때문에 수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