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해" 연락한 엄마를 '스토킹 신고'한 딸…가슴 아픈 사연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딸과 단둘이 살아온 60대 여성이 딸의 결혼 소식을 뒤늦게 접한 뒤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A 씨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해 20대 후반의 외동딸을 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의 외출과 인간관계를 통제했고, 친구와 통화하는 것조차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따져 물었다. 경제적인 문제로도 갈등이 이어졌다.
A 씨는 임신 중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며 "배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도 때렸다. 상도 뒤집어엎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결국 A 씨는 임신한 몸으로 친정으로 피신했다.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딸을 출산한 뒤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남편은 아들을 원했다며 아내를 구박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딸이 중학생이 됐을 무렵 A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후 A 씨는 별다른 경력이 없어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린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모녀 사이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딸의 중학교 공개수업에 참석했을 때 딸이 자신을 피하며 "다음부터 학교에 안 오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혼한 남편은 딸과 다시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남편은 딸에게 브랜드 패딩과 용돈 등을 줬고, 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아버지에게 점차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A 씨는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당한 것으로 보였지만 당시 A 씨는 딸을 먼저 혼냈다고 한다.
결국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A 씨가 "그럴 거면 아빠한테 가서 살아"라고 말했고, 딸은 실제로 짐을 싸서 아버지 집으로 떠났다.
A 씨는 며칠 지나면 딸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결국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챙겨 전남편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한참 뒤 A 씨는 직접 딸을 찾아가는 대신 고모를 통해 딸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던 중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친모인 만큼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청첩장조차 받지 못했다. A 씨는 고모를 통해 딸에게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려 했다.
그런데 딸에게서 온 문자는 뜻밖이었다. 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A 씨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 축하해. 엄마가 너 너무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자 딸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훈 변호사는 "부모와 자식도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라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를 하는 경우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녀 관계가 틀어진 원인을 단순히 이혼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고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딸을 일방적으로 '불효'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엄마의 희생과 딸의 상처가 같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대화를 거부하고 스토킹 신고까지 한 상황에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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