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벌금 25만원, 여행 동승한 친구가 절반 내라" 갈등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해외에서 유학 중인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주차위반 딱지가 발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벌금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에 함께 탄 동승자가 차량에 부과된 벌금 절반을 내는 게 맞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A 씨는 "공평함을 위해 두 친구를 B, C로 칭하겠다"며 "둘 다 해외 유학생이고, 10대 후반이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친구 두 명은 최근 다운타운으로 나들이를 갔다. B 씨가 C 씨보다 한 살 어리고 C 씨만 운전할 수 있 C 씨의 차를 이용했으며, 이동 거리는 약 왕복 2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당일 유료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고 주차비도 정상적으로 냈다. 다만 차량 일부가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에 걸쳐 있어 주차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 A 씨는 "돌아왔을 때 차 위에 주차위반 티켓이 없었고, 두 친구 모두 티켓이 발부된 사실을 몰랐다"며 "이후 납부 기한을 놓쳐 벌금이 9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정도로 올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벌금을 두고 B 씨와 C 씨의 입장이 엇갈렸다. C 씨는 자신이 운전자이긴 하지만 함께 나들이를 갔고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인 만큼 벌금을 반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B 씨는 이미 주유비를 반반 냈고 주차비도 자신이 냈으며, C 씨가 부주의한 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차위반 벌금까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런 경우 주차위반 벌금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지 모르겠다"며 "원래 벌금과 납부 기한을 놓쳐 증가한 금액을 구분해서 봐야 할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유비와 주차비는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니 나눠 내는 게 맞지만 주차위반은 운전자 책임져야 한다", "동승자가 왜 벌금까지 반반 부담해야 하나", "같이 여행을 갔고 운전까지 했는데 왜 주차위반 벌금을 혼자 내야 하나", "차량 운전자가 C 씨라지만 혼자 다 책임지는 건 불합리해 보인다. 벌금은 함께 내야 한다", "당연히 차량 소유자인 C 씨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고민거리가 되나"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