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물, 고통·감정 느끼는 생명체"…복지법 제정 목소리 커져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열렸다.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보호법에서 진일보한 동물복지법 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7월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동물복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 추진"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전담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자 기획예산처 장관은 축사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과 함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도 통과돼야 한다"며 "동물권 향상을 위해 정부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개식용 금지와 같이 동물복지법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동물복지법은 반려동물 위주에서 모든 동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험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도 보호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문대림 염태영 김성범 의원도 참석해 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을 다짐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발제에서 "덴마크, 스페인 등 해외는 동물을 감응력(感應力) 있는 존재로 정의했다"며 "동물복지법은 전체 척추동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책무와 동물 소유자 등의 돌봄 의무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기 법률사무소 대표는 "진흥원의 고유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법안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되 계획·평가·개선 절차·정보보호·기관별 사무 범위 및 제재 기준의 보완을 전제로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기본법 필요"…범위 등 논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열렸다. ⓒ 뉴스1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참석자들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복지법은 모든 동물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에 실험동물, 해양동물에게도 학대나 불필요한 침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선언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는 "동물복지법은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진흥원의 역할도 학대가 발생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나가는지, 공권력을 가지는지 등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종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른 부처 관련 법안이나 어떤 정책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법의 방향"이라며 "기본법에 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이 흔한 입법례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모든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이념상 타당하다"며 "하지만 유해동물도 있고 선언적 의미만 담기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 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동물복지법의 성패는 여러 부처와 법률에 분산된 동물복지정책을 실제로 연결하는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기본법의 규율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동물보호법과의 기능적 분담을 전제로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윤재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전체 동물의 95% 이상이 척추동물인데 그 생활사를 다 알 수 없다"며 "동물복지법 취지는 좋지만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사무관은 "실험동물의 경우 부처 간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다양한 법률과 이해관계자들이 동물복지를 논의하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 참석자는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도 동물복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해 공감을 샀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동물복지에서 의료복지도 중요하다"며 "수의사법뿐 아니라 동물복지기본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됐다"며 "동물 범위와 복지 이념을 어디까지 고려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다른 부처와 논의하면서 풀어가려 하니 관계기관, 협회, 단체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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