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빌미 줘"…맹견에 물려 6번 수술 피해자 격분, 견주와 고소전[영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평일 밤 아파트 단지 인근을 산책하던 50대 남성이 맹견에게 공격당해 6차례 수술을 받고 생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0시 30분께 집 근처 놀이터를 혼자 산책하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년 남성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벤치 뒤에 있던 개의 존재를 미처 알지 못한 순간 개가 갑자기 A 씨의 허벅지를 물었다.

A 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개가 얼굴 쪽으로 달려들자 오른팔로 얼굴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개가 오른팔을 여러 차례 물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물리고 넘어지고 순식간에 1~2초 만에 옆으로 돌아갔다"며 "오른팔로 막아보니까 서너 번을 물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에는 부상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을 벗어난 뒤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병원에서 23일간 입원하며 총 6차례 수술을 받았다. 오른팔과 양쪽 허벅지의 인대와 근육 등이 손상돼 상처를 바로 봉합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소독과 세척 치료를 받아야 했다.

팔에는 큰 흉터도 남았다. A 씨는 한여름은 물론 최근까지도 반팔을 입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정신적인 후유증도 컸다. A 씨는 사고 이후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사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리는 증상을 겪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인 사업자인 A 씨는 물건을 직접 운반하고 납품해야 하지만 오른쪽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치료비 역시 치료가 모두 끝난 뒤 지급받는 방식이라 현재까지는 자기 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고 이후 견주의 주장과 A 씨의 기억이 크게 엇갈리면서 또 다른 갈등이 벌어졌다. 보험 손해사정사가 사고 경위에 대해 견주와 이야기를 나눈 뒤 양측의 설명이 다르다고 전하면서다.

견주는 A 씨가 자신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왔고 개가 공격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A 씨에게 "10~15m 거리에서 오지 말라고 네다섯 번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견주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A 씨는 견주의 등 쪽을 바라보며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A 씨는 "있지도 않았던 일을 왜 이야기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견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국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견주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안심시켰다. 반면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견주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견주의 과실로는 사고 당시 개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관리·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거론됐다.

A 씨는 견주의 태도에 대해 "수술도 받고 일도 못 하고 있는데 마치 유리창을 깨놓고 수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나 아내, 딸이 아니라 그나마 건강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