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은 아내 폭행한 남편…'이혼' 요구하며 "애는 보육원 보내자"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다툰 적 없을 정도로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를 안고 있던 아내까지 폭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중반 A 씨는 두 살 연상의 남편과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다.
남편은 연애 당시 주변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다정했고 두 사람은 연애하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모습은 달라졌다. 가구 조립을 하고 있는 A 씨를 보더니 남편은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며 크게 화를 내며 조립한 가구를 패대기치며 부쉈다.
A 씨는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봐서 밖에서는 사람들 만나면 세상 다정하게 하니까 솔직히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는 직접적인 폭언을 했고 점점 강도가 세졌다"고 털어놨다.
A 씨가 남편에게 문제를 털어놓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랐다"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A 씨는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 실제 남편의 행동도 한동안 달라졌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듯한 가운데 아이까지 태어났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계속 화를 냈고 아이에게까지 거칠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결국 말다툼을 하던 중 아이를 안고 있던 A 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A 씨는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맞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요구를 받은 남편은 "애도 나한테 짐인데 그냥 보육원에 보내버리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 아이 방에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잠든 아이를 흔들어 깨우는 등 불안한 행동을 보였다.
A 씨는 "남편을 화나게 하면 아이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며 결국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이후 A 씨에게 또 한 번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오히려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소장에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해 부부 갈등이 커졌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자신이 아이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A 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출산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A 씨는 이혼 자체보다 양육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A 씨가 남편의 폭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위자료도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 신고, 경찰 출동 기록, 남편이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병원 진료 기록, 상처 사진, 파손된 물건 사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이가 어리고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이 양육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폭행 사실이 입증되고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이라면 면접교섭권 제한이나 친권 제한·상실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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