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빌려준 장모, 수시로 집에…'무릎 꿇고 반성해' 모욕" 이혼 결심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장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과 폭력, 장모의 과도한 간섭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사연자 A 씨는 아내 몰래 대출받았던 사실을 알게 된 장모가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결혼 직전까지 본가에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도 받았지만 연봉이 괜찮은 편이라 곧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아내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
아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두 사람은 장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문제는 장모의 잦은 방문이었다. A 씨는 장모가 자 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이 많았지만 아내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제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아내와 장모님, 두 명의 직장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더 커졌다. 본가에 계속 생활비를 보내던 A 씨는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2000만~3000만 원가량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아내에게 대출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크게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차례는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112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출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자신의 통장과 카드 내역을 확인한 뒤 장모까지 불렀고 장모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다.
모욕감을 느낀 A 씨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A 씨가 대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인데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느냐"며 "오히려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산분할 문제도 A 씨의 고민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장모가 마련한 돈이고 보험 역시 장모가 계약자라는 이유로 아내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유지해 온 전세금과 보험인데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은 도박이나 낭비가 아닌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만큼 단순히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모님의 과도한 간섭을 방관하고 폭력적인 위협과 반성문 강요로 모욕을 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모님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나 지속적인 폭언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내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장모님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되고 사연자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은 납입자가 누구든 보험 계약자가 아내로 되어 있어야만 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결혼 전 본가 지원을 위해 받은 개인 대출은 공동생활용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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