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심하게 문 처제 개, 수십 번 팼더니 '고소하겠다'…제가 불리하나요"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어린 딸을 심하게 문 처제의 반려견을 화가 난 상태에서 수십 차례 때렸다는 남성이 처제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연을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제의 강아지를 뒤X게 팼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평소 처제의 반려견 훈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온 A 씨는 어린 딸이 있는 만큼 집에 방문할 때는 반려견을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앞서 수차례 했다.
그러나 처제가 반려견을 데려온 이날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계속 반려견을 데려왔고, 이날은 딸아이를 심하게 물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처제가 시바견인지 X발견인지를 끌어안고 '우리 아이 괜찮지?'라고 하는 거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딸이 반려견에게 물린 모습을 본 그 순간 A 씨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A 씨는 "방에 개를 가두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왕자행거 연결봉 같은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십 차례 때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그랬더니 변을 지리고 울부짖기는 했다"며 "이후 처제에게 '왜 일을 X같이 만드냐. 강아지 데리고 집에서 꺼져라'라고 내쫓았다"고 밝혔다.
갈등은 계속됐다. 며칠 뒤 처제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
A 씨는 "고소하니 뭐니 하길래. '고소해라 나도 맞대응 해줄게'라고 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와이프도 당황스러워하고 좋게 서로 화했으면 좋겠다는데 난 여전히 딸아이가 다쳤는데 개를 감싸는 처제 모습이 떠올라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로톡 뉴스에 따르면 양측의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경우 '민사'는 처제가, '형사'는 A 씨가 불리하다.
먼저 처제의 경우 동물 점유자로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A 씨가 개를 방에 가둔 뒤 쇠봉으로 전신을 수십 차례 때린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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