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등진 남편, 살림 털어간 베트남 아내…출국한다더니 비자 연장"
- 김학진 기자
![유튜브 '[투우부부] ThuU B Family'](https://i3n.news1.kr/system/photos/2026/9/9/8097487/high.jpg)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후 약 90일 만에 사망한 50대 남성의 아내가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비자를 연장하고 고인의 물건 등을 모조리 가져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올린 뒤 지난해 사망한 50대 남성 A 씨의 사망 이후 상황이 전해졌다.
A 씨와 약 20년간 알고 지냈다는 제보자 B 씨에 따르면 A 씨의 베트남인 아내는 당초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아내에게 "1년만 함께 살아달라"고 설득했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부 갈등은 지속됐다.
그러던 지난해 5월 13일 아침 A 씨는 속옷 차림으로 제보자를 찾아왔다. 당시 A 씨의 얼굴과 몸에는 손톱에 할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옷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당한 뒤 아내가 쉼터로 이동하자 A 씨는 '이대로라면 아내가 불법체류자가 돼 베트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후 A 씨는 "아내에게 무릎으로 가격당해 앞니 3개가 부러졌다", "조폭 마누라다. 무서운 여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는 A 씨 사망 이후 베트남 아내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A 씨가 생전에 함께 살자고 설득할 당시에는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고인의 아내는 비자 연장이 받아들여지자 머물고 있던 쉼터에서도 곧바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품 처리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졌다. B 씨에 따르면 A 씨가 신혼집으로 사용했던 집은 고인의 어머니 소유였다. B 씨는 고인의 물건 등을 정리하기 위해 A 씨의 누나와 베트남인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정리를 거부해 자신이 대신 유품을 정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인 아내가 제보자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B 씨는 이후 쉼터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B 씨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인 아내는 A 씨가 남긴 물건을 모두 가져갔다. 그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던 여성이 최근 형님 물건을 다 가져갔다"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유서도 있고 폭행 흔적도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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