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친딸 맡기고 재혼한 여성…새 남편에게 "장모의 입양아" 거짓말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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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어린 딸을 친정에 맡긴 채 사실상 양육을 외면해 온 여성이 재혼 후 새 남편에게 친딸을 보육원에서 입양한 아이라고 속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딸이 엄마에게 따져 묻자 뺨까지 맞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어린 조카를 대신 키워온 삼촌의 제보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의 여동생은 20대 초반 일찍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남편이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여동생은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겼다.

하지만 여동생은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어린이집 행사에는 삼촌인 A 씨가 대신 참석하는 일이 많았다.

술에 취해 귀가한 날에는 딸이 반가운 마음에 엄마에게 달려가도 안아주지 않았고 한 번은 안기려던 딸을 밀쳐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크게 울기도 했다.

그러던 중 여동생은 재혼하겠다고 알렸다.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딸을 새 가정으로 데려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동생은 결국 딸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딸은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여동생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더 낳았다. 그렇게 첫째 딸은 중학생이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제보자는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남편은 술자리에서 A 씨에게 "혹시 입양한 게 맞냐"고 물었다.

A 씨는 여동생이 결혼 전부터 "첫째 얘기는 내가 언젠가 알아서 할 테니 절대 입도 떼지 말라"고 당부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알고 보니 여동생은 재혼한 남편에게 "부모님이 보육원 봉사활동을 갔다가 마음에 드는 아이를 입양해 호적에 올렸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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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이 딸에게 알려진 뒤 벌어졌다. 딸이 자신을 입양했다고 속인 엄마에게 따져 묻자 여동생이 딸의 뺨을 때렸다는 것.

A 씨는 결국 여동생의 행동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아동학대 신고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들은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만류하고 있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결론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뺨을 때린 행위뿐 아니라 그동안의 방임 역시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친모가 과연 맞나 싶을 정도"라며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이가 사춘기인데 엄마가 본인을 부정한 것으로 인해 정체감이나 존재감에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딸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의 지금 마음은 어떤지,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지, 엄마한테 가고 싶은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좋은지 등을 물어보고 아이의 마음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