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깎아주면 아이 성 바꿔줄게"…'불륜 재혼'한 전 남편 황당 제안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홀로 키워온 여성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바꾸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전남편의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A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둘째가 돌도 되기 전에 전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아 조정이혼을 했고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 면접교섭은 월 2회로 정했다.

하지만 이혼 후 전남편은 양육비를 몇 달에 한 번씩 보내는 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아이들을 만나기로 한 날에도 번번이 나타나지 않았다.

A 씨는 밤낮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던 중 새로운 남성을 만나 3년가량 함께 살았고, 6개월 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막내가 태어나면서 고민이 생겼다.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의 성을, 막내는 현재 남편의 성을 쓰게 됐기 때문이다. A 씨는 한집에서 자라는 형제자매의 성이 다른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돼 첫째와 둘째의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것으로 바꾸고 싶다고 전남편에게 말했다.

전남편은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자신도 재혼했고 아이까지 태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전남편이 최근 이직하면서 소득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들이 클수록 교육비와 생활비는 더 많이 드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전남편의 현재 아내가 과거 자신의 혼인 생활을 파탄 낸 외도 상대였으며,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 이미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이다.

A 씨는 이혼한 지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전남편과 당시 외도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자녀의 성과 본 변경과 양육비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과 사연자가 재혼 남편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은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재혼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첫째 아이가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을 가진 후에야 이 사건 본인의 성과 본(本)의 변경이 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봤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를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졌고 전남편의 소득까지 늘었다면 사연자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