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절차 통일…정부, 9단계 매뉴얼 제정
현장통제·구조부터 수색·신원확인·유가족 인도까지 9단계
유해마다 번호 붙여 전 과정 관리…가족 유전자도 신원확인에 활용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대규모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존자 구조부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까지 관계기관이 따라야 할 절차가 하나로 통일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 초기 현장 대응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전 과정을 9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관계기관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정했다.
이번 매뉴얼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색·수습하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항공기 사고·법의학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인터폴의 재난희생자 신원확인(DVI) 매뉴얼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항공재난 가족지원 체계 등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매뉴얼은 △현장 초기 통제와 화재진압·인명구조 △현장 평가와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범위 설정·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유해 수습 전 사전교육·준비 △수색·구조와 유해 수습 △대형 잔해물 해체·유해 수습 △임시안치소 이송·유해 인계 △탑승객 명단 대조·신원확인 △유가족 인도·유해 수습 종료 등 9단계로 구성됐다.
사고 직후에는 생존자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이다. 현장을 통제하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생존자를 찾아 구조하고, 응급처치 후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구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를 처음 발견된 상태로 최대한 보존한다.
인명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 수습 단계로 넘어간다. 관계기관은 사고 규모와 잔해가 흩어진 범위, 현장 위험요소를 확인한 뒤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정한다. 합동 수색·수습팀은 사고 현장을 격자 형태로 나눠 구역별로 빠짐없이 수색한다.
유해가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각각 고유한 수습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제독·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임시안치소로 옮기고, 현장에서 부여한 번호와 인계·인수 기록을 대조해 발견부터 이송·검안·신원확인까지 관리 이력을 유지한다.
대형 잔해물을 해체하면서 유해를 수습하는 절차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신원 확인은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에 따라 진행한다.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과 DNA, 치아정보 등 사후 자료를 생전 의료·치과 기록이나 가족의 유전자 참조 시료와 대조해 최종 법적 신원을 확인한다.
유해와 유류품은 수습부터 이송·검안·감정·보관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 관리한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예우를 갖춰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유가족에게 수습 상황을 알리는 절차도 담겼다. 유해 수습이 시작되면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 확인 과정을 계속 안내한다. 수습 종료 전에는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 등을 검토해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공식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교육과 실전훈련을 통해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훈련이나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은 매뉴얼에 반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이후 유해 수습 역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