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국가폭력 포괄적 배·보상 필요…'소송 사각지대' 없애야"
[뉴스1 초대석] 진실화해위원장 "마땅히 국가가 책임질 문제"
"재정 문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별도 보상심의위 필요"
- 대담= 여태경 사회부장, 정재민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채연 기자 대담= 여태경 사회부장 =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소송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배·보상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교 3기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배·보상법 입법이) 예전의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법적 의무까지 들어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의 근거가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진실 규명 결정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배·보상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별도 법률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남겼다.
3기 진실화해위는 이를 바탕으로 배·보상법 입법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형평성 측면에서 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포괄적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만 여러 종류의 다른 사안이 있을 때 형평성, 합리적 기준을 만들 것인지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법은 진실화해위의 손을 일정 부분 벗어나 있다. 노근리 사건, 단양 곡계굴 사건 등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졌음에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여럿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관해 송 위원장은 "피해자 입장에선 '국가가 우리 같은 사람은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것"이라며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생겨나는 여러 사각지대나 형평성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선 진실화해위가 결정했던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폭력 피해자 배·보상에 관한 법안은 그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배·보상법의 입법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데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재정적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도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을 위한 재정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지출은 예측된 법적 기준 아래 집행하는 것일 뿐, 대규모의 추가적인 지출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새삼스럽게 없던 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를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송 위원장은 배·보상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소송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보상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나뉠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함께 풀려면 결국 법과 법원이 아닌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미리 정해진 법과 기준에 따라 신속한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과거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현재는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이후 법원의 재심을 거쳐야 비로소 배·보상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통로가 좁고 법원의 재심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결정에 대해선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하도록 하거나 진실화해위 결정 자체를 특별 재심 사유로 인정해 재심이 좀 더 쉽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을 통해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따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실규명 이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금전적인 조치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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