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아들에 1만원대 탁구채를 14만원에 판 '동탄 OO 문구' 환불도 거부"

17분만에 구매 철회 요청에도…"영수증에 '환불 불가' 문구"
"10만원 벌려다가 후회하게 될 것" 누리꾼 비난 글 잇따라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준비물을 사기 위해 찾은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구입했다가 결제 직후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카드를 내민 뒤 가격표도 확인하지 않은 아이를 상대로 가게는 가격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끝까지 환불까지 거부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가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 없는 탁구채를 구매했다가 14만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제보자 전해졌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아들 B 군은 학교 체육수업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을 찾았다.

B 군은 매장에 들어가 점주에게 탁구채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점주가 위치를 알려줬지만 아이가 제품을 찾지 못하자 가게 주인은 직접 탁구채를 찾아 건넸다.

B 군은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골라 계산을 했지만, 가격에 대한 안내와 가격표 등은 없었다. 당연히 탁구채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주에게 카드를 건넸고, 점주 역시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결제를 진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결제 후 끝난 뒤 나온 영수증에서 탁구채는 '잡화'로 표시돼 있었고 개당 7만원씩 2개, 총 14만원 이었다. 다른 물품까지 포함한 결제금액은 총 14만9800원이었다.

A 씨는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뒤 아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파악했다. 이후 인터넷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을 확인한 A 씨는 오후 제가 이뤄진 지 불과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점주는 환불을 거절했다. 영수증 하단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였다. A 씨 아내도 같은 날 다시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점주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씨는 특히 아이가 물건을 구입할 당시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후 같은 모델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탁구채의 가격은 1만6000원에 불과했다.

그는 "경제 개념이 미숙한 미성년 자녀가 가격표가 없어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했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가격 표시나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아이에게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결제가 끝난 뒤 영수증을 보고서야 가격을 알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다음 날 해당 문구점 본사에도 연락해 중재를 요청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본사 측은 해당 상품의 경우 가맹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주의 입장을 전달했다.

본사 측에서도 해당 판매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환불을 권고했지만, 가맹점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에 해당해 본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문의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매장에 가격표는 없었고,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결제 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결제가 끝난 뒤 영수증에 적힌 '환불 불가' 문구만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동탄 OO 문구 유명하다", "리뷰들 보니 가게 사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저 문구사는 돈 10만원 때문에 가게 문 닫게 될 듯", 환불을 안 해주고 가격 덤터기까지", "금방 소문 날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 "후회하게 될 것" 등 해당 매장의 이름까지 특정하며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들을 이어나갔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