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약혼녀 몰래 해외서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감봉 과하다" 승소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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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신한 약혼녀 몰래 해외에서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가 내려졌지만 법원은 '감봉은 지나치다'며 취소를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약혼녀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동료 B 씨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A 씨는 2023년 11월 해외연수 중 B 씨와 성관계한 뒤 불륜 사실이 들통났다.

B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A 씨를 성추행·성폭행 미수·성폭행·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

A 씨는 '상호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라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법의 처벌은 피했지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기관은 지난해 5월 A 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소청심사를 했지만 실패하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와의 불륜 행위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져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행위가 개인 휴식 시간에 발생한 점, 장기간 지속된 것도 아니었던 점,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극도로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약혼녀와 결혼했으나 이번 일로 인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