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돌아오는 순간 사형"…유학생 살해범, 중국서 '신상 정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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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경북 경산에서 같은 국적의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를 두고 "중국 본토로 송환하라"는 현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웨이보 등 중국 현지 온라인 플랫폼에는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A 씨(31)를 중국으로 송환해 자국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웨이보에서는 "그는 그곳에 있고 싶을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매로 다스려야 한다. 한국은 수십 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송환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사형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반면 중국은 현재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 B 씨(25)가 실종됐을 당시부터 중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B 씨가 연락 두절되자 가족들은 중국 SNS에 실종 사실을 알리고 행방을 수소문했다. 관련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현지에서도 B 씨의 안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후 B 씨가 살해됐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전해지면서 현지 여론은 더욱 격앙됐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중국 현지에선 A 씨의 실명과 사진,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대학 강사 A 씨는 지난 20일 경북 경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의 행적을 위장하고 직접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했다.

A 씨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거부했다. 경산경찰서는 전날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A 씨가 당초 동의했던 입장을 번복하면서 무산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 강제할 수 없다. 경찰은 A 씨가 다시 동의할 경우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아직 수습하지 못한 B 씨의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 씨의 진술과 CCTV 영상,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경산과 경주, 경기 군포 등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지목된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실제 이동 경로를 대조해 정확한 유기 지점을 특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대로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규명하고 A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시신을 최대한 수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