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해법 찾는다…정부·법원·검찰 머리 맞대

관계 기관 합동 세미나 정례화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수사·재판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법원·검찰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성평등부와 법무부, 경찰청을 비롯해 법원, 대검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건 처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친밀관계 살인 현황과 교제폭력 유형별 특성, 해외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발표한다.

이어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서울남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기관별 대응 현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역할을 논의한다. 전체 참석자가 참여하는 종합 토의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정례화해 공동 학습과 사례 공유를 이어가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스토킹·교제폭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어 관계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