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16년 검사 출신 송명진 "장미란 유사사건 또 나올 수 있다"
"경찰 업무 과중 속 순경·경장도 사실상 독자적으로 사건 처리"
"수사 완성도 낮아져…보완수사권 폐지 땐 재판 지연도 우려"
- 신성철 기자,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완성도 떨어졌는데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더 큰 문제
실종사건, 사전·사후 통제수단 전부 없어
순경·경장도 사실상 독자적으로 사건 처리
비슷한 일 발생 여지 없다고 하기 어려워
즉결심판 제도도 경찰 악용 가능성 있어
경찰, 보완수사 요구 시 판단 유지 경향
현재도 '직무유기' 경고해야 보완하기도
수사권은 특권 아니라 의무와 책임
공소청·중수청 검사들 동력 잃을 것
경찰, 결국 검사 통해 통제할 수밖에 없어
▷신성철 기자: 네 유튜브 다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서부서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종결이 밝혀지고 실종자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둔 시기인 만큼 과연 이런 경찰을 믿고 수사를 모두 맡겨도 되겠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서부서 허위 종결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이대로 검찰청이 폐지돼도 괜찮을지도 살펴보려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검찰에 계셨던 송명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명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기자: 네 일단 저는 변호사님 최근 다른 인터뷰를 보고 경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뭐 정치나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분인지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중심으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송명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부터 16년간 검사로 재직을 하다가 최근에 7월에 사직을 한 송명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뭐 흔히 말하는 서민과 관련된 사건들 위주로 했는데요. 형사부와 공판부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부에서는 사기나 횡령 뭐 폭력 범죄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담을 했고요. 공판을 할 때는 뭐 이런 거에다가 성범죄라든지 마약 범죄라든지 이런 공소유지 활동들 위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신성철 기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16년 차 검사셨잖아요. 사직서를 지난 5월에 제출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지난달에 수리가 돼서 사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건데. 사직 시기를 보면 정치권에서 한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던 시기와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검사들에 대한 어떤 여론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세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검찰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송명진 변호사: 네. 뭐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막 나는 더 이상 공소청에 검사로 있을 수 없어. 수사권이 없으면 안 돼. 불의에 항거해야 돼. 이렇게 멋있는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형사부 검사로서 묵묵하게 제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수사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검사는 잘못됐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야 돼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논리 때문에 제도가 변화를 했고 그 제도가 변화를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불안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구성원들 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사관 실무관들 전부 몸으로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충실히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동력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내부에도 사실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딱 이것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도가 전반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쓰임이 여기선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 기자: 네 수사 환경이 악화됐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몇몇 검사 출신 정치인들 말을 들어보면 보완수사권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다. 마지막 보루 정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설명처럼 검사 실무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화에 체감이 컸던 건, 사실 수사 환경에 변화가 컸던 건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이전과 비교해서 실무상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송명진 변호사: 네. 제가 이제 초임 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모든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건을 송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굉장히 완성도 높은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결권을 주기 시작하면서 경찰들이 상대적으로 아 이 정도면 문제가 없겠지라는 식으로 약간 소극적인 방식의 수사를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네. 그러면 애초에 잘 된 사건을 조금만 보완수사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사건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의 완성도가 낮아지면 수사지휘를 하든 보완수사 요구를 하든 내가 보완수사를 하든 예전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고 같은 수준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보완수사 뭐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의 완성도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202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발전된 방향이었다면 그 이전에 비해서 미제 사건도 줄어야 되고 수사의 완성도 높았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사건이 폭증하고 있고 미제가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사권까지 없어진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검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수사의 완성도 측면에서 악화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송명진 변호사: 예 맞습니다.
▷신성철 기자: 오늘 인터뷰의 계기가 된 사건을 좀 언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제주서부서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비슷한 허위종결 건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실종·가출 사건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일선 경찰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송명진 변호사: 네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보도된 내용들에 비추어 봐도 그런데요. 먼저 해당 경찰관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결재 제도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통제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었고 제가 약간 놀랐던 거는 그 코드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사상을 누르면 종결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에 관련 교통사고 사건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첨부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코드만 입력하면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후에 제대로 된 것인지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요.
거기에다가 일부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 관리 파일 자체를 삭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럼 사건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사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사후 통제 수단 전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신성철 기자: 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주서부서 지휘 라인도 지금 전원 대기발령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당초 왜 팀장·과장급이 허위종결을 인지하지 못한 건지가 좀 의문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시스템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송명진 변호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보고도 못 본 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경찰 부서를 보면 결재자가 봐야 되는 결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사건이라든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챙겨 볼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 연락 두절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관의 구두 보고를 당연히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서부서 배치표를 찾아봤는데요. 형사과 소속의 팀이 11팀입니다. 그 팀장 아니 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은 중요 사건 아니면 실종 사건뿐만이 아니라 일반 수사사건도 제대로 볼 여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실질적인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좀 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성철 기자: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실종·가출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실종 사건 말고도 경찰 고유의 사무 중에서 일선 실무자의 재량이 감시·통제받기 힘든 영역이 더 존재할까요?
▶송명진 변호사: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소년 범죄를 전담할 때 좀 느꼈던 것들인데요. 소년 국가에서 어쨌든 교화를 거쳐서 형사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다 면담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친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게 없었어요. 근데 면담을 해 보니까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일로 즉결로 벌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즉결이라는 거는 그 범죄의 종류와 따지지 않고 벌금 20만 원 내에서 경찰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대단한 내용과 증거 자료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 사건을 좀 작게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즉결심판을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어떤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조회서에는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그러면 법원은 즉결심판을 뭐를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송명진 변호사: 즉결심판 청구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료가 이 형사사건 기록처럼 방대하게 있는 게 아니고 보고서 정도 간단한 증거만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그 범죄 사실을 보고 다시 이건 즉결심판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애초에 즉결심판 청구서에 적을 때 간략하게 적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 기자: 그럼 그 서류를 적는 데 있어서도 어떤 관리자급이 아니라 실무자가 적는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송명진 변호사: 보통은 결재를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 챙겨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정도는 거의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기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계속 뭐 계급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의 제주서부서 경찰관은 계급이 경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번 장미란 씨 사건이 더욱 불안감을 주는 이유는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은 실무자급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만들어 내기 때문인데요. 혹시 뭐 강력이라든지 지능 등등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순경·경장 등 실무자급이 은폐·축소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수사 영역에 있어서는.
▶송명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순경·경장·경사는 사법경찰리로 해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순경이나 이런 분들이 독자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다든지 위에 상급자가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경찰관들의 업무는 사무실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외근도 잦고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선 알기가 어렵고 결재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요 사건이면 꼼꼼히 보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었다면 어느 정도 믿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뭐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신성철 기자: 네네.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도 검사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검사 재직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이런 거를 바로 잡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송명진 변호사: 네 이거는 제가 뭐 수사지휘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보완수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뭐 내용이 그냥 흔한 겁니다. 남자가 자기의 뭐 경력이나 학력을 엄청 부풀려서 3명의 피해자들한테 결혼할 테니까 뭐 결혼 자금으로 돈을 좀 달라 해가지고 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돈 받은 자료, 뭐 피의자가 그런 경력이 없었다라는 자료, 피해자 진술 해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계좌 내역을 딱 보니까 이상한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해서 그 계좌를 열고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누군지 특정을 해서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전에 이 사람이 가짜 결혼을 하고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8년 동안 생활비랑 병원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제가 불러서 속은 줄 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이런 수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분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뭐 무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철 기자: 네네. 꼭 직접 경험하지 않으셨더라도 아무래도 뭐 보고 듣는 것도 많으시고. 그리고 협력도 서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 내에서. 그래서 수사에 있어 경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또 시사할 만한 다른 사례들을 더 알고 계신가요?
▶송명진 변호사: 네. 제가 공판할 때 사실 굉장히 문제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CCTV 캡처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막 팔을 엄청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보면은 영상으로 다시 재생을 하면은 휘두르지 않았는데 뭔가 그런 팔을 드는 순간을 캡처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뭐 임의동행이 부적법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있어야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게 증거가 되고 뭘 더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걸러질 여지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 기자: 그러니까 그 당시 캡처만 공판에 제시가 된 거는 경찰 수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인 건가요.
▶송명진 변호사: 네 보통은 그 영상을 넣기는 하는데요. 가끔 캡처만 하고 영상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취객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관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캡처 사진까지 있으면 굳이 영상을 더 추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찰관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신성철 기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 누군가 제삼자가 한 번 더 보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했고. 요즘 여론을 보면 장미란 씨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관지어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범죄 혐의점이 없는 단계의 실종 사건은 검사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장미란 씨 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보세요.
▶송명진 변호사: 네 결국에는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순경이나 뭐 이런 사법경찰리가 하는 경우도 많고 결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가지고 와서 사건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증거랑 뭐 다른 것들을 맞춰보면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없고 무조건 검찰이 잘못했다, 수사권이 없는 식으로만 했으면 그걸 대체할 만한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들어와야 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이의제기 건들만 더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이 형사 사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좀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 기자: 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공소청의 보안 수사·재수사 요구하고 징계 요구만으로 경찰 견제가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송명진 변호사: 사실 재수사 요청이었는데 이제 요구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의신청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보통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없는 환경 범죄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국외 기술유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이해관계가 사회와 어긋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재수사 요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수사가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 수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제대로 된 징계 요구권을 쓰기 위해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부러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잘못한 것인지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게 수사권인데 지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그 약간 사법경찰리들이 검사와 똑같은 수준의 사법경찰관과 똑같은 수준의 수사를 하기를 요구를 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징계 요구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경찰을 통제할 만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기자: 제가 인터뷰했던 이제 한 경찰 권한을 강화하고 이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셨던 한 정치인의 말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부터 징계요구권은 검찰이 요구하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검찰 입장에서 징계 요구권이 필요했던 이유는 뭔가요?
▶송명진 변호사: 그거는 원래 2021년도에도 징계 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유사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명시적으로 선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언적 의미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기자: 선언적 의미.
▶송명진 변호사: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행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기자: 선언적 의미라고 한다면은 정말 잘못하면 징계 요구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일을 하라 이 정도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송명진 변호사: 저는 그 정도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성철 기자: 알겠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는 기존에도 기존 체제에서도 이루어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더라도 처음 판단을 유지하려는 그런 확증편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실무 경험상 실제 그런 측면이 있나요?
▶송명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미 한 번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말을 바꾸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결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면 그냥 유사 판례 하나 붙여서 '보완수사 필요성 없음' 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성철 기자: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그렇게 해버리면.
▶송명진 변호사: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정말 또 똑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거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분노의 보완수사 요구해서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를 정말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준한다라는 내용을 쓰면 해옵니다.
▷신성철 기자: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에 기대기에는 또 그러면 사건 처리 지연으로 또 직결이 되겠네요.
▶송명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이행하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경찰이 사건을 보내고 검사가 그걸 검토를 하는 동안 경찰은 다른 사건을 하니까 기존 사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갔다 오면 검사도 다음 사건을 하기 때문에 다시 온 것도 처음처럼 봅니다. 그러면 한 사건을 3번 4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실무상, 여러 가지 얘기 지금 나눠봤지만, 또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송명진 변호사: 네.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판 지연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완성도가 점점 떨어지고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그 기능 일부를 담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최초 발생 시점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증거가 오염이 됐다거나 사멸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거는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기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느려져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힘이 없는 분들 약간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법률 전문가를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이행을 하시기가 좀 힘들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냥 검사실에 전화해서 아 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 이러이러한 취지구나 해서 보완수사를 직접 하고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복잡한 과정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잘 하기가 어렵고.
검사실에 전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증거능력도 없는데 저희가 수사보고서 하나 안 쓰면서 제가 전화로 뭐 이렇다는데 다시 해 보실래요 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는 거는 상당히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 없는 분들 변호사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좀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 기자: 근데 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거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 이렇게 조만간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게 별 실효성은 없다고 보시나 봐요.
▶송명진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송치를 할 때 의견을 가렸을 뿐이고 저희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된 것도 기록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는 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냥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수사의 완성도라든지 그 증거능력 없는 면담결과가 그 어떤 발전적 방향을 가지고 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 기자: 또 재판지연에 따른 증거오염이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우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거오염이라는 것이 좀 예시로 들자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송명진 변호사: 예를 들면 재산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오랜 시간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가 1억이어도 한 1천만 원 받을 수 있으면 합의하고 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시기가 빨라지면 내가 힘든 기간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엄벌을 받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진실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뭐 경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검찰도 오래 걸려 재판도 오래 걸려 '그럼 난 구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난 이 정도 받고 적당히 타협할래. 이런 식의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성철 기자: 피해자 입장에서요.
▶송명진 변호사: 예. 예를 들면요.
▷신성철 기자: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만약에 올해 사직서를 내지 않으셨다면 공소청 검사가 되셨을 수도 있죠. 만약 변호사님이 공소청 검사로서 경찰 수사의 어떤 미흡한 점, 부실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 것 같은가요?
▶송명진 변호사: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는 게 있는데 수사권은 '내 마음대로 수사할 거야'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해놓은 수단을 다 지켜가면서 최선의 결론을 내라고 일정 범위의 힘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걸 안 쓰면 잘못된 거니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공소유지 활동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의 최선의 결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도 나는 판단자로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그러면 어떤 좀 부실한 점이 보인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 사건의 최선의 결론을 찾기 위해 경찰과 나는 다른 사무실에 있지만 같은 팀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거 못 하니까 경찰이 잘했나 안 잘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단자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아 이런 거 조금 더 하면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예전에 검찰청 검사들은 말을 했겠지만 공소청 검사는 이거 잘못됐어라고만 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할 거고 마찬가지로 공판에서도 내가 최선의 결론이라는 그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공판 활동 하겠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검찰청의 검사는 경찰과 같은 방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 기자: 결국에 이렇게 서류만 살펴보는 입장이 그냥 되기 때문에.
▶송명진 변호사: 네 1차적 판단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그러니까 만약에 가해자의 피의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떤 형벌을 받아내기 위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 동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여담일 수도 있는데 검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걸 꺼린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송명진 변호사: 사실은 저희가 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가 되는 게 맞는지까지가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이걸 향해 달려가는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검사가 된 건 뭐냐면요. 내가 뭐 이 사람 잘못했는지 막 따지고 조사할 거야가 아니라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완벽한 절차를 거칠 거야거든요. 그런데 뚝 떼서 중간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수사 활동이 실제로 재미가 있는 것과 별개로 내가 법률가로서 그 검찰 기능을 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수청에 가는 게 뭐 아주 검사로서 이득이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신성철 기자: 음 공소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대로 동력이 떨어지고 중수청으로도 일부 검사분들이 (가시겠죠) 본인 의지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냥 보내서든 이렇게 가실 텐데. 그러면 양쪽의 검사들이 다 동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송명진 변호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가면은 일단 당장은 뭐 이렇게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을 테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검사 출신이 거기 가서 내가 공판에 관여할 수 없고 내가 그걸 입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한계를 좀 부딪히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기자: 그런 데서 인간적인 어떤.
▶송명진 변호사: 네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신성철 기자: 동기 저하가 좀 일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 우려가 있지만 조만간 사법체계는 이제 큰 변화를 겪을 거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경찰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송명진 변호사: 지금 그렇게 검사의 권한이 줄었는데도 결국에는 그 기록을 보는 거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한 통제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건 지금 보완수사를 보냈을 때 단순히 기한이 지나면 이행 결과만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검사가 조금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좌를 추적을 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 하면 추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중간 결과를 가지고 와서 뭐 다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을 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럼 두 번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을 거니까요. 좀 그런 식으로 보충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는 보완수사 요구를 다녀오면 그냥 어떤 어떤 내용의 수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요약만 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쨌든 이 사건에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완수사 결과와 그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검사들이 다시 이제 검토를 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중간에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따로 법 개정 없이 지금 체제에서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송명진 변호사: 규칙으로 뭐 이렇게 수사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 검사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거기서 협의를 한다면 중간 보고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기자: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가 생각보다 좀 빨리 정리가 돼서 혹시 이 이슈.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아니면은 경찰 감시·통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뭐 더 이렇게 제언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송명진 변호사: 저는 제가 지금 변호사인데 자꾸 검사 얘기할 때 저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나쁜 것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경찰 잘못하는 거 너무 많고 검사가 통제해야 되고. 그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검사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통제받느냐.
그래서 그걸 그렇게 뭐 검사가 잘하니 경찰이 잘하니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게 사건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통제를 가하냐라는 문제는 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설계를 할 때는 누가 잘하니 못하니로 할 게 아니라 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나빠서 이걸 무조건 해결해야 돼라고 할 게 아니고요.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분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재라는 게 반드시 통제 수단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드시 통제가 아니라요. 초반에 얘기하면 더 좋은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협력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신성철 기자: 알겠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해서 제도를 바꾸고 이게 아니라 좀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송명진 변호사와 함께 장미란 씨 사건부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까지 다양하게 진단해 봤는데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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