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개선 이행률 60.4%…전년보다 3%p↑

중앙·지방정부 2만5721건 평가…4401건 개선 완료
국선변호사 출산휴가·여성 근로자 안전장비 등 개선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법령과 주요 사업을 만들 때 성별에 따라 정책 혜택이나 불이익이 달라지는지를 점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육아·출산·근로자 안전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지난해 개선 이행률은 60.4%로 전년 대비 3%포인트(p) 상승했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추진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에 따른 수요와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등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법령·사업·계획 등 2만 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7291건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4401건이 이행을 완료해 개선 이행률은 60.4%를 기록했다.

전년에는 4009건을 개선해 이행률이 57.4%였다. 개선 완료 과제는 1년 새 392건 늘었고 이행률은 3%p 높아졌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일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밖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모성보호와 육아 등을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출산·육아 등에 따른 인사상 제약을 줄여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일까지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무중지 기간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었다.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 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에서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했다. 남학생이 군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 일정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면접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방정부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경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업종 제한 없이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혔다.

전남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와 환경미화 직종에서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여성 신체 기준을 반영한 크기의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을 확대하고 강사의 성인지 관점 제고 교육도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이번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도 별도로 홍보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