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번쩍 들자 손목 묶고 수술"…임플란트 11개 심다 숨진 여성, CCTV 충격

MBN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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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임플란트 수술 도중 응급실로 옮겨진 뒤 숨진 7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수술 당시 환자가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도 의료진이 손목을 고정한 채 시술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14일 MBN은 유가족이 수술 당시 CCTV의 영상에 촬영된 장면을 1분 단위로 기록한 수첩 내용을 보도했다.

기록에 따르면 오후 4시 18분 주치의가 주사기로 약물 투여를 시작했고 1분 뒤까지 모두 3차례 약물이 투여됐다.

이어 오후 4시 21분께에는 9번째 약물이 투여됐고 이때 고인이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역시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 "엄마가 갑자기 손을 들었던 모습을 봤다.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6분 뒤인 오후 4시 27분께에는 의료진이 고인의 양손을 고정한 정황이 포착됐다.

유가족의 기록에는 의료진이 손목에 보호대를 채우고 의자에 묶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고인의 손목을 수술대에 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당시 상황에 대해 "손목까지 묶고 저렇게 엄마를 정말 꼼짝 못 하게 압박하는 느낌이었다"며 "그렇 압박하고 약물을 강제로 투입하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당시 고인에게 투여된 마취제의 양이 허용치를 크게 넘어섰다는 점이다.

고인의 체중은 54㎏으로, 아티카인 염산염의 허용량은 최대 378㎎이지만 당시 투여된 양은 1088㎎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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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여성은 하루에 임플란트 11개를 심는 수술을 받던 중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과 관련해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는 마취제를 투여한 뒤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시술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치과 측은 고인이 팔을 들어 올린 행동을 마취제 투여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치과 측은 "국소마취제 투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양손을 고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가 갑자기 손을 움직일 경우 수술 기구에 찔리는 등 2차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응급실로 옮겨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