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옮겨간 메이드카페…전화데이트·VIP사진방 운영
[메이드카페, 그 뒤] ⑦미성년자도 채용…규제 사각지대
디스코드 등 폐쇄적 플랫폼 이용…성희롱·스토킹 우려
- 유채연 기자, 신윤하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신윤하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최근 기존 메이드카페에서 한층 더 변형된 형태의 신종 메이드카페들이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로 운영 중인 '온라인 메이드카페'다. 일부 온라인 메이드카페는 단속이 더 어렵단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와의 1대1 전화데이트를 판매하는 등 더욱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양상이다.
성평등가족부가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형태만 변화해 등장하는 불법 메이드카페 운영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말 그대로 온라인을 주요 활동 터로 삼는 '온라인 메이드카페'는 오프라인 메이드카페처럼 메이드가 직접 곁에 앉아 접객하는 형태의 영업이 불가능한 대신 전화통화 등을 통한 '메이드와의 소통'을 주요 콘텐츠로 삼는다. 대부분 소통은 인스타그램 또는 디스코드 등 폐쇄적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월정액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시간당 비용을 내면 메이드와 '전화 데이트', '게임 데이트'가 가능한 식이다. 일부 업체는 '메이드가 여자친구가 되어준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메이드와 '전화데이트'는 10분당 6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일부 온라인 메이드카페에서는 30초당 5000원가량의 1대1 음성 메시지를 판매하기도 했다.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홀' 개념의 무료 소통방과 별도로 일정 금액을 내면 입장할 수 있는 'VIP 소통방'을 두고 추가금을 낸 'VIP'에겐 전용 사진 열람권과 전용 소통방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취재진이 찾은 한 온라인 메이드카페의 VIP 전용 사진 공유방에는 메이드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나 일상 사진, 코스프레 사진과 셀카 등이 업로드돼 있었다.
이렇듯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통방 특성상 외부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알기 어렵다. 특히 1대1 대화방이나 1대1 통화가 이뤄지는 경우,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는 '고객'과 메이드 당사자만 알 수 있었다.
온라인 메이드 카페는 오프라인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디스코드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이런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다수 메이드로 일한다. 메이드뿐 아니라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었다. VIP로 등록된 한 미성년자 고객은 '아는 사람을 따라 (입장했다)'고 했다.
기자가 손님으로 찾은 온라인 메이드카페 소통방에서도 근무 중인 메이드들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목록이 확인됐다. 20여 명의 VIP 고객이 참여한 소통방에서 대화 중 '고3이다', '지금 등교한다' 등의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다만 기자가 한 메이드에게 '근무자 중 학생은 없는지'를 묻자 한 메이드는 '(사장이) 나이를 밝혀서 좋을 게 없다고 했다'며 정확한 설명을 거부했다.
메이드로 일하는 청소년은 성희롱과 스토킹 등의 위험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메이드에게 성희롱하는 고객이 있는지 묻자 '당연히 있지 않겠냐'는 반응이 돌아왔다.
'만나자'며 연락하거나 메이드 개인 계정뿐 아니라 지인과 가족의 SNS 계정을 찾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도배'나 '테러' 행위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온라인 메이드카페들은 원칙적으로 메이드들에 대한 성희롱, 욕설 등 행위를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고객'과의 대화 등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을 포함한 문제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사장에 대해서도 한 메이드는 "얼굴이나 연락처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그는 SNS에서 사장으로부터 먼저 메이드 활동 제의를 받아 온라인 메이드카페에서 일하게 됐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전화데이트를 하거나 특정 복장을 입고 영상 등을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결부가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소지가 높다"며 "(미성년자가 일하는 것을 알았던) 손님의 경우에도 처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온라인 메이드카페는 주기적인 단속을 받는 오프라인 메이드카페보다도 법의 규제에서 한층 떨어져 있다. 식약처를 비롯해 관할 구청과 경찰서 등 관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적 행위가 벌어져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성평등가족부는 일반 음식점의 범위를 벗어난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류를 판매하며 메이드를 옆에 앉히는 등의 접객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 유흥주점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메이드카페는 이러한 규제 논의에서도 벗어나 있다. 느리게 변화하는 정부 대책으로는 영업 방식만 바꿔 운영되는 신종 메이드카페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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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메이드카페, 그 뒤]10대 후반에서 20대 초의 어린 여성들이 하녀복을 입고 손님을 맞는 메이드카페. "모에모에큥" 깜찍하고 밝은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뒤는 어떨까. 손님들이 메이드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미성년자들이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른다. 손님은 상품을 구매하면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메이드들에 대한 성희롱이 별점처럼 전시된다. 유사 유흥업소로 전락한 메이드카페, 그리고 그 안에서 성희롱과 성매매에 무방비 노출된 어린 여성들. 뉴스1이 메이드카페의 뒷 면을 해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