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라지 아내에게 손찌검한 의사 남편…사실혼 부인하고 '나가라' 통보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의사 남편의 성공을 위해 오랜 시간 뒷바라지해 온 4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부정당하고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인 소개로 만난 의사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7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생활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여길 정도로 오랜 기간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남편이 병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큰 빚을 지게 되자 A 씨는 생활비를 줄이고 수업을 늘리는 등 경제적으로 함께 부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집안일과 경조사 등 가정 내 역할도 대부분 맡으며 남편의 성공을 도왔다.
하지만 남편은 이후 지인 관리 등을 이유로 골프를 즐기러 다니는 시간이 많았고, A 씨는 가사와 생활 부담이 계속 자에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A 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를 지적하면 때렸다"며 "고막이 터진 적도 있고 얼굴을 맞아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술을 마시면 다시 폭력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출하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간섭했다"며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의지할 곳이 없어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자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A 씨에 따르면 며칠 뒤 남편은 "빨리 집에서 나가라", "나는 너와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했다.
A 씨는 "남편이 '나를 즐기려고 만났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함께했던 시간을 모두 거짓으로 만드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여부는 양가 가족 행사 참석 여부, 서로를 부르는 호칭, 공동생활 여부,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진, 진료 기록, 서로를 부르는 호칭, 공동생활 여부,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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