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 대통령 'X' 볼 것 같아서" 올린 영상은?

"'보안수사권 폐지' 원치 않아…거부권 행사해달라" 호소

엑스(X·옛 트위터)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쓴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함께 공유하며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주시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도 많이 다녔습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충분한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엑스(X·옛 트위터)

김 씨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폐지 시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했지만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 모 씨가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 선고는 9월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