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사망 5년 뒤…"네가 1억 빚 갚아라" 왕래 없던 조카에게 날벼락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년 넘게 왕래가 없던 큰아버지의 1억 원대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조카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외 근무 중 갑작스럽게 큰아버지의 채무 상속 문제를 통보받았다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하는 A 씨는 "1년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국내 가족, 친지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2009년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고 큰아버지는 2020년 사망했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2025년, 해외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는 삼촌들로부터 "은행과 법원에서 큰아버지의 빚과 관련한 서류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삼촌들은 상속 포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A 씨는 바쁜 업무 탓에 "어른들이 알아서 정리하겠지"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최근 귀국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생전에 은행에서 빌린 약 1억 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2014년 대출받은 뒤 2020년 사망할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A 씨는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이제 와서 1억 원이 넘는 빚을 제가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다"며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큰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아버지 대신 상속이 되는 '대습상속'으로 인해 채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연자가 2025년 통지를 통해 이미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면 상속포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당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큰아버지의 대출은 2014년 발생한 것으로 은행 대출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소멸시효를 항변해 볼 여지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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