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몫은 없다"…시아버지 증여금 7억 숨겨 10억으로 불린 남편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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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철저히 각자 부담하자던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거액의 재산을 숨긴 채 돈을 불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10년 차 6세 딸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은 은행원이다. 돈을 다루는 직업이라 그런지 결혼 초부터 생활비에 인색했다.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대면서 모든 자산 관리는 철저하게 각자 하자고 고집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그런 남편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제 월급으로 아이 양육비와 자잘한 살림을 도맡아 꾸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현금 7억 원을 마련했고, 몰래 주식과 해외 채권에 투자해 현재 약 10억 원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다. 당신 몫은 없다"고 일축했다.

갈등은 이혼 문제로 번졌다. 남편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A 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다시 데려왔다.

이후 남편은 "헤어지자.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대신 아이는 일주일씩 번갈아 키우자. 싫으면 내 경제력을 총동원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법원이 정말 공동육아를 명령할 수도 있는지, 남편이 불린 투자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기 배우자의 가사·육아 등 기여로 유지·증식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 조회와 가압류를 통해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을 숨긴 채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공동양육은 부모 간 협조와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와의 유대감과 양육의 연속성을 우선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력이 더 높다고 해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