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만지고 싶어"…80대 남편, 음란 대화 들키자 아내 무차별 폭행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80대 남편이 여러 여성과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를 추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을 견뎌왔다는 8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한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대화에는 "오빠 보고 싶어" "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물론 서로 야한 사진과 영상 링크를 주고받는 정황도 담겨 있었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했지만 이후에도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비슷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나를 발로 차고 죽이려고 했다"며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상하게 만드느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남편의 폭력이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털어놨다. 신혼 초부터 반찬이나 집안일을 문제 삼으며 폭력을 행사했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술상을 차리게 하거나 친구들의 빚보증을 서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밖에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천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판이 좋아 주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이 울타리가 돼주길 바랐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늘 서운하고 서러웠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노인 폭력은 골절이나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크다"며 "평생 참아왔더라도 이제는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밖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성적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음란 채팅 자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폭행이 반복된 점이 중요하다"며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고령층에서는 인지기능 저하나 망상장애 등이 공격성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배우자가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자녀들과 상의해 치료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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