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난해 성희롱 진정 350건…2차 피해 호소 늘어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A 씨는 지역 언론사 채용 면접 전 "면접 복장 대신 스키니진이든, 슬랙스든 슬림하게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대면 면접에선 언론사 회장이 단 둘이서 회식하자고 했고, A 씨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했다. 이에 회장은 "그런 게 싫으면 취업하면 안 된다"며 언짢은 기색을 보인 후 합격을 번복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를 성희롱으로 보고, 해당 언론사 회장에게 A 씨에 대한 배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것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20건을 모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 12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 진정사건의 경우 2차 피해 등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나,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2년 단위로 결정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는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2010년 이후부턴 연간 200건을 넘었다. 2025년엔 350건을 기록했다.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성희롱 처리건수는 총 3969건이며 이중 권리구제 건수는 858건(21.67%)이다.

성희롱 진정사건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성희롱 피해에 더하여 성희롱 사건의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을 겪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성희롱 사건과 별도로 2015년~2024년 성차별 진정사건 가운데 유의미한 사건을 추려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평석집'을 발간했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과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평석집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