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우울증 숨기고 결혼한 아내…처가 "사위가 스트레스 줘서 재발한 것"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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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내의 중증 정신질환 병력을 결혼 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수 숨겨진 배우자의 병력을 알게 된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자 고등학교와 공대 출신에 중소 IT 기업에서 일하는 저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오랫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다 보니 평생 혼자 살게 될까 봐 불안하더라. 그래서 주변에 '누구든 좋으니 제발 소개 좀 해 달라'고 졸랐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석 달 만에 결혼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렀던 결혼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결혼 전 아내는 4~5년 전에 우울증으로 잠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연애하는 동안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던 A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모든 게 달라졌다. 아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미친 듯이 화를 냈고 집안 물건을 부수거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했다.

전업주부이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날도 많았다. 견디다 못해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더욱 이상해졌다.

A 씨 부모와 형제들에게 밤낮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고 괴이한 문자도 쉴 새 없이 보냈다. A 씨가 "제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병원 치료를 받아보자"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아내는 "내가 미친 줄 알아?"라면서 거칠게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인 장모는 "사위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재발한 거다"라면서 모든 책임을 돌렸다.

얼마 뒤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결혼 전에 앓았다던 병은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했을 만큼 중증 정신질환이었다는 점이다.

A 씨는 "너무나도 황당하다. 결혼한 이후에 숨겨진 병력을 알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어린 딸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하냐. 만약 그렇다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정신질환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족에게 고통을 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중증 정신질환을 숨기고 단순 우울증인 것처럼 속였다면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폭언 녹음, 욕설 문자, 이상행동, 파손된 물건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은 부모의 성별보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한다"며 "육아를 주도해 온 사실을 입증하면 양육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