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고 알게 된 외도…장례 끝나자 날아온 '상간녀의 소장' 아내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의 불륜 사실과 함께 상간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워킹맘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A 씨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인 남편과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부부 사이는 원만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서로를 더 애틋하게 생각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다. 갑자기 다정한 아빠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좀 놀라긴 했다.
하지만 그저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한 덕에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느낀 그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
뜯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다. 낯선 여자가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 데 그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충격과 배신감을 추스를 새도 없이 더 기막힌 현실이 닥쳤다. 남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는 거다.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온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가.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느냐.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 역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간녀의 신원을 모른다면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SNS 기록,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외도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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