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기 있으니 밤 10시부터 화장실 자제"…아랫집 요청 '불쾌'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있으니 매일 아침 8시 이후부터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아랫집 주민 요구가 공개되면서 "도를 넘은 강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작성자 A 씨는 아파트 아랫집 주민으로부터 받은 손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쪽지에는 "아랫집 거주자다. 2개월 신생아가 있으니, 밤 10시~오전 8시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안방) 물 흘려보내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기가 자주 깬다"며 "정 급하거든 거실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A 씨는 "아랫집에서 부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온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해와 배려는 전혀 없었고 예의 있는 말투도 전혀 아니었다. 정중하게 '그럼 이사를 가시죠'라고 연락해야 하는 거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게시물이 확산되자 "지나친 요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생각할 수가 있지? 아기 키우는 게 무슨 벼슬이냐", "저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게 말이 되나", "부탁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건 너무 황당하다", "저건 뭐 싸우자는 거지" 등 이웃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입 모아 지적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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