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70만원, 새벽 호텔 결제…나 여행 간 새 남편 외도 정황, 이혼 결심"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친정 부모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하루 만에 270만 원을 사용한 카드 내역과 유흥업소 여성에게 수십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 아내는 "이혼은 이미 결심했다"며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 A 씨는 남편의 외도 정황이 있다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혼하려 한다"고 자신이 확보한 문자 내역 등을 공개했다.

A 씨는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간 사이 있었던 일"이라며 남편의 카드 승인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남편은 당시 함께 있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 식사는 했나?"라고 묻자 문자를 받은 지인은 "얼마나 왔는데요? 그날 계산 안 했어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먹은 만큼 나왔지만 조금 덜한 게 있어서 합이 270만 원이다. 징하게 놀았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카드 승인 내역에는 택시비 1만 3500원을 시작으로 새벽 1시 36분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170만 원 결제 이어 새벽 2시 26분 OO호텔에서 6만 원 결제한 카드 내역이 차례로 찍혀 있었다.

A 씨는 "카드 승인 결제 내역에 거의 1시간가량의 공백이 있다"라고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어떻게 170만 원의 술값이 나왔을까, 저 호텔에선 뭘 했는지"라며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이어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여성과 유흥업소 사업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 해당 업소에서 호텔까지 도보 1분 거리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여자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90만 원 계좌이체 한 문자도 확인했다.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공개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에 가서 블랙박스부터 확인해라", "법원에 해당 업소와 모텔 CCTV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해야 한다",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일 뿐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