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대신 벽돌 보낸 50만원 '당근 사기꾼'…변호사에게 참교육 당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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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중고 아이패드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벽돌과 쓰레기를 담은 상자를 보낸 사기꾼이 피해자인 변호사에게 참교육을 당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변호사에 걸린 중고 사기 친 놈 참교육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변호사 A 씨는 판매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물건이 오길 기다렸지만 며칠 뒤 도착한 택배 상자에는 제품 대신 벽돌과 쓰레기만 가득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고 절차와 조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였고, 경찰 신고와 함께 형사 절차만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급명령은 변론기일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라며 "벽돌 사진과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사기범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A 씨는 "그자가 돈을 받은 은혜 계좌를 포함해 시중 은행 계좌를 싹 다 압류 걸어버렸고, 그 순간부터 사기꾼은 '금융 사망' 상태가 됐다"며 "체크카드 사용과 ATM 출금, 배달 앱 등의 각종 결제가 모두 막혔다. 월급이 들어와도 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 하루 만에 사기범에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제발 통장을 풀어달라. 지금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못 사 먹는다'며 사정하더라. 잡고 보니 20대 백수였고, 부모님한테 걸려서 집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울고불고했다"고 전했다.

결국 A 씨는 원금과 소송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총 150만 원을 1시간 만에 변제받았다. A 씨는 "경찰서 가서 '잡아주세요' 우는소리 하지 말고, 사기를 당할 경우 민사로 통장을 묶어버리는 게 진짜 사형 선고다"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법 서비스는 아는 사람만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형사보다 민사가 훨씬 강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 "하나 배워 간다. 중고거래 사기가 비일비재한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