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키자 "아파트 넘기겠다", 재개발되자 "이혼 못해"…남편에게 분노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재개발 호재가 생기자 남편이 돌연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지방 현장에 머무는 일이 잦았다. 사실상 홀로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책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의 외도였다. 남편이 협력업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조건도 정했다. 결혼 생활 동안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이 A 씨에게 넘기는 대신 A 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 대상이 되면서 가치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 지분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분명히 서명까지 마친 협의서가 있는데 어떻게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느냐"며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협의도 무효가 되는지,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이혼이 실제 성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협의 역시 효력을 잃는다"며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기기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협의서 작성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상승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 역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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