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탄 학생은 출입 금지"…편의점에 등장한 '노 픽시 존' 시끌
난폭 주행, 무단 주차, 소음 등 다양한 문제로 민원 제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도로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편의점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S25 편의점 출입문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 매장 출입 및 물품 구매 불가", "반복적인 민원 및 영업방해로 인한 조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누가 먹여 살려주는지 모르는 거냐. 이딴 곳에 가지 맙시다"라며 편의점 측 조치를 비판했다.
하지만 누리꾼의 반응은 달랐다. 이용자들은 "얼마나 시달렸으면 편의점 점주가 저런 반응을 보이겠냐", "픽시 타는 학생들 다른 사람이 자전거 안 훔쳐 가면 다행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이 글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편의점 앞에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놓는 학생투성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픽시 타는 학생들이 주는 피해를 생각하면 편의점주의 대응이 이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많 늘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속 10km에서는 일반 자전거보다 약 5.5배, 시속 20km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청소년 이용자들의 난폭 주행, 무단 주차, 소음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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