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탄 학생은 출입 금지"…편의점에 등장한 '노 픽시 존' 시끌

난폭 주행, 무단 주차, 소음 등 다양한 문제로 민원 제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도로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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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편의점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S25 편의점 출입문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 매장 출입 및 물품 구매 불가", "반복적인 민원 및 영업방해로 인한 조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누가 먹여 살려주는지 모르는 거냐. 이딴 곳에 가지 맙시다"라며 편의점 측 조치를 비판했다.

하지만 누리꾼의 반응은 달랐다. 이용자들은 "얼마나 시달렸으면 편의점 점주가 저런 반응을 보이겠냐", "픽시 타는 학생들 다른 사람이 자전거 안 훔쳐 가면 다행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이 글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편의점 앞에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놓는 학생투성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픽시 타는 학생들이 주는 피해를 생각하면 편의점주의 대응이 이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이용자들 미관상 등 이유로 브레이크 제거한 채 운행
온라인 커뮤니티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많 늘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속 10km에서는 일반 자전거보다 약 5.5배, 시속 20km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청소년 이용자들의 난폭 주행, 무단 주차, 소음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