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 얼굴 때리고 이불로 짓눌러"…CCTV 보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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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입원 환자를 폭행하고 이불로 얼굴을 짓누르는 등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던 의료재단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한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 A 씨는 입원한 70대 환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이불로 얼굴을 덮은 뒤 손으로 강하게 짓눌러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개월 넘게 이를 외부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간 위탁을 받고 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재단 대표는 이 같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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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부 직원은 "(대표가)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고 물었고 영상이 담긴 USB를 회수해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직원들에게 입조심하라고 하고 함구를 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은 노인복지법상 학대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를 설득했지만,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추가 범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