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끊기기 전에도 지원"…정부, '단전 위기'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생계 곤란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실제 전기 공급이 끊기기 전에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위기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득 상실이나 급격한 소득 감소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실제 단전 상태가 돼야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경우도 포함됐지만 사실상 단전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기 사유 범위를 확대해 전기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경우뿐 아니라 전기 공급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기가 실제로 끊기기 전에 정부가 개입해 생계 곤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만 위기 상황 연계 기관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이에 준하는 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기 가구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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