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연대' 고진수 지부장 7일째 옥중단식…공대위 "풀어줘야"

"반인권적 수갑·방어권 보장 못받아" 반발

28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부당한 구속 상태를 규탄했다./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청에 침입했다가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부당한 구속 상태에 항의한다"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고 지부장에 연대하는 시민단체는 고 지부장에 대한 수갑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원·구치소 등에 요청했다.

28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 지부장이 쓴 단식 입장문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고 지부장은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걌다. 교육청 침입 혐의 관련해서 고 지부장이 수사기관 포렌식 등에 참석할 때, 구치소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에 반발하면서다.

고 지부장은 "구속은 두렵지 않으나 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는 데에는 치욕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존권과 노동권을 찾기 위한 활동을 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주거침입이란 죄명으로 이를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권에 입각해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수갑·포승을 풀어줘야 한다"고 구치소에 요구했다. 또 방어권이 보장된 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을 석방해 달라고 검찰·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공대위 역시 "남부구치소는 외부로 호송될 땐 수갑 사용이 의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따져봐도, 수갑을 채울 사유가 없다면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혜복 교사와 함께 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 씨의 복직을 요구하려는 목적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 지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반발한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