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안 된다' 이사 하루 전 취소한 업체…"계약금 37만원 환불 불가" 통보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사 하루 전 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고객에게 탓을 돌리며 계약금 환불도 거부한 업체가 지탄받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사 하루 전 이사업체 취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7만 원 넘게 입금한 상태였다"며 "그런데 이사 하루 전에 업체에서 전화가 와 갑자기 '사다리차가 안 된다', '비용이 많이 나온다', '그냥 다른 업체를 쓰는 게 어떠냐'는 말을 반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됐던 A 씨는 업체 측에 "돈이 더 들어도 되니 계약대로 진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사정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속해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는 식으로 계약 취소를 종용했고, A 씨는 을이 된 심정으로 "이사 하루 전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불안했다"며 "심지어 고객센터 연결 요청했더니 '취소 안 하면 연결 어렵다'는 답변까지 들었다. 이런 식이면 누가 정상적으로 믿고 입을 맡길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밤늦게 급하게 다른 이사업체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고객 자발적 취소', '추가금 협조 거부'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문자와 메일로 '추가금 가능하다', '계약대로 진행 원한다'는 내용을 계속 남겨놨다"며 "업체가 먼저 다른 업체를 쓰라고 해놓고 나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자료를 정리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접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할 수 있는 일은 소보원 접수뿐이었다"면서도 "하지만 계약금은 결국 못 받을 것 같다. 나의 대응이 과한 건지, 아니면 업체 대응이 문제인 건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입을 모아 업체 이삿짐 업체 측의 대응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하루에 이삿짐을 두 탕 뛰려고 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기존 계약 취소를 유도한 것 같다"며 "이사 준비와 이사 당일 저런 일을 겪은 소비자는 영혼까지 털리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다리차 문제는 방문 견적 때 미리 파악하는 것 아니냐"며 "계약금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슷한 피해 사례를 전한 다른 누리꾼은 "당일 갑자기 사다리차가 안 된다며 인원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며 "이사 끝나고 보니 가구도 망가져 있었다. 소보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라면서 이삿짐 업체 측의 행태에 분노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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