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서울고법,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윤석열 위헌심판제청 신청, 법원 판단은 아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3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을 비롯해 이 사건의 장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돼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법률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정해 정치권력을 획득한 세력들이 유죄 판결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라며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석방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이나 적어도 당일까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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