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에 1심 징역 23년 선고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전날(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증인과 문답을 진행한 직접 상대방이었던 점 △관련 사건에 대해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점 △공판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장으로서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 역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총리가 기피를 신청한 형사합의33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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