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대변 루머' 제기 이성윤 의원 상대 손배소 오늘 결론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 청구

박상용 검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이날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울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회식 후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분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루머가 제기됐다.

박 검사는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24년 7월 24일 소장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소장 접수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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