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위헌심판제청 인용해달라"…재판부 "첫 공판 전까지 결정"
尹 내란우두머리 준비기일 종결
특검, '자백 약물 준비 정황' 증거 제출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날 불출석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인용을 촉구하고 재판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어 "이 사건의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돼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정해 정치권력을 획득한 세력들이 유죄 판결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라며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석방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달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오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이나 적어도 당일까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군 정보사령부가 '자백 유도제'를 준비한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작성한 '약물 사용 문건'이 노상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를 접촉하고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팀은 본 사건과 관련해 중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특검 측이 중계를 신청하면 피고인 측에서 중계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중계 허가를 하더라도 편집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계할 때 멀리서 보여주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나 영상을 다운받아서 편집해 일부분만 부각하고 내용을 왜곡한 영상이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며 "내용을 편집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원에서 조치해달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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