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항소심, 28일 종결 전망

박창욱 측 "쪼개기 송금 지시하거나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검 "1심, 정치 활동 범위 좁게 해석…1억원은 정치자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은 "박 도의원은 책임 당원 100%의 여론조사 방법으로 공천된 것이어서 전 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억 원을 수수한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전 씨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해 주고 공천을 청탁하며 브로커 역할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 아내 설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 박창욱이 설 씨에게 선거 관련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곧바로 박창욱이 '쪼개기 송금'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설 씨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전성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박창욱과 선거 관련 자금 또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반면 특검팀은 "원심 판결 중 무죄를 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를 선고한 김 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전성배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1억 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봤는데, 이는 정치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당시 정치 신인인 박창욱으로서는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전성배가 1억 원을 활용한 정치 활동을 통해 당선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한다"며 "1억 원을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후 3시 10분에 증인 신문과 설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등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door@news1.kr